TOP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SECRETS

Top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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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서버 호스팅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저가 직접 서버를 열 수 있도록 서버 런처를 직접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예시들과 달리 프리 서버라 불리지 않는다. 마인크래프트/서버 참조.

대형 프리서버의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 현거래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대개는 폐쇄된다. 몇몇 프리서버들은 주요 포탈이나 팬 사이트에 프리서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서버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로 본 서버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속업체 활동과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상당수 사설서버 운영자와 구축 파일 판매자, 디자이너들이 벌금, 추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통해 주요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바람의 나라 구 버전을 기반으로 한 프리서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에디팅 툴을 이용해 신 바람의 컨텐츠를 구현해 놓기도 한 서버도 있을 정도.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흔히 후원이라고 불리는 유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그 외의 광고비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운영자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빠른 레벨 업이라든지 원판에는 없는 유흥거리, 상승된 드롭률,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를 모으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프리서버 랭킹 사이트까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에 가 보면 없는 게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대부분 불법이다 보니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공개 네이버 카페 등 폐쇄성이 큰 메신저 및 사이트에서 운영하거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비리와 친목질이 매우 심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자,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이템, 캐릭터, 스펙 등등 모든 면에서 투명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 등 현재 서비스 리니지 프리서버 중인 게임의 프리서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본 서버보다 프리서버가 더 활성화된 게임이나 바우트와 같이 개발사가 망해 사라진 게임의 프리서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지나친 단속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브라질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인지 브라질 서버가 인기가 상당히 많다. 이 브라질 유저들은 무려 관리자들이 직접 모델링까지 찍어 만든 새 캐릭터를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넣기도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이 불편한 랜덤 인카운트 방식을 아예 전투를 회피하게 개선한다던가 단순 클릭 노가다 사냥 방식을 자동 사냥으로 개선하여 컴퓨터로 하는 모바일 게임 비스무리하게 바뀌었다.

당시 정액제로 운영되던 게임 중에는 어린 유저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이 프리서버가 많았다.

을 하거나 보스를 사냥하는 등의 문화가 성향되어있고, 하자 서버는 여러명의 플레이어가 모여 보스를 사냥하거나, 노가다를 하며 스펙을 키워나가는 등의 컨텐츠를 즐긴다.

하지만 밸로프가 후발 퍼블리셔로 등장하여 프리서버의 수요는 꺾였고, 밸로프 측에서 프리서버 이용을 자제해 줄 것를 당부했다.(밸로프 포럼에 올라온 글)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프리서버가 많은 게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 서버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삭제된 슬라임/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사설 도박 콘텐츠까지 버젓이 프리서버 홍보 존재하며 다른 게임들보다도 프리서버 운영목적이 관리자 개인의 사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프리서버 운영자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일도 비일비재. 조금만 둘러봐도 리니지 프리서버 업계는 유독 한국 인터넷 암흑가의 프리서버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프리서버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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